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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27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제3회 사회복무요원.
지난 2023년 10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복무기관장 또는 소속 직원의 괴롭힘 금지,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화, 괴롭힘 가해자.
법외노조인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복무기관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목소리를 크게 안 냈다는 이유로 '행동을 X같이 해놓고' '너 정신.
병역법 제31조의5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복무기관내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면서 괴롭힘이 발생하면기관은 근무 장소 변경, 휴가.
현역 병사뿐 아니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이 근무하는 시설과기관등에서 괴롭힘·업무과중 사례가 이어지자 법 개정 요구가 일었고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라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
성심학교장과의 환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에 대한 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2024년도 「복무기관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심학교에 대해 시상하고, 모범적인복무관리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9월 23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15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